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인천북부지청 제2024-0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250
첨부파일
[인천북부지청 제2024-0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6조 및 제12, 20, 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22. 2024. 6. 5.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