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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4-9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278
첨부파일
[서울동부지청 제2024-9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지청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2.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2.14..~2024.2.2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