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양지청 제2024-2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01-29 |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 |||
[고양지청 제2024-2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 29. ~ 2024. 2. 13.(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