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제2024-52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383
첨부파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제2024-52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1.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 고용보험법 제40,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5.21. 2024.6.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