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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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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과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1-22 조회수 802
첨부파일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과정」승인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붙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참여기관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등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받고자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훈련실시 가능

2. 훈련대상
가. 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훈련 대상이 아닌 자로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실업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단, 29세 이하 미혼여성은 후순위로 선정
나.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여성실업자

3. 훈련기간 및 시간
가. 3개월 360시간(1일 6시간 이내)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과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나. 강의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할 것

4. 학급정원 : 30명 이내로 신규와 전직실업자의 비율을 4:6으로 할 것
5. 신청기간 : 2009.1.21~2.6 18:0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cafe.daum.net/pusanjj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과정신청서
2. 2009년 훈련직종 분야별 목표
3. 일일시간표
4. 신청과정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