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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09-01-02 조회수 785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8-259 호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채용 알선, 사전.사후 관리 등 청년인턴제 사업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청년인턴제 : 15~29 세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시 매월 약정임금의 50 지원(정식직원으로 채용시 6개월간 동일 수준 추가 지원) * 인턴지원금은 1인당 월 50~80만원 한도내 지원 - 시업운영기관은 인턴희망기업 및 인턴생 모집, 직무교육 및 상담, 인턴생 알선.관리 등 역할 수행 - 사업운영기간 : 2009.2월~2009.12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1.8(목)~2009.1.20(화) - 신청방법 :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사업 설명회 개최 - 2009.1.6(화) 오후2시~오후6시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
@ 선정결과 통보 - 관할 지방노동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최종 선정자에게 직접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진로지도팀 엄선화(055-760-6741) 문의하시고 아래 첨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