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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사업 잠정 중단 안내
작성일 2007-04-09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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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사업 잠정 중단 안내.
-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 과정을 수강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업무가 관련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07.4.10. 일부터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 현재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 게시판과 노동부 홈페이지, HRD-Net 게시판 등을 통하여 지급 업무 재개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번의 지급 업무 중단에 대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