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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문
작성일 2007-01-23 조회수 2729
첨부파일

















2007년 상반기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안내



































1. 신청?접수 및 대부기간
○신청 및 접수기간 : 상반기(1학기)는 2006년 1월 25일부터 3월말까지 하반기 (2학기)는 6월중 별도 공고 예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부를 실시하므로 대부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대부확정 : 대부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2. 대부대상자 : 다음의 학교에 입(재)학하거나, 훈련을 수강하는 재직근로자
○근로자학자금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석?박사 포함) 및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과정
3.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출방법


학자금대부


훈련비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연 1
(보증요율 0.3)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신용보증한도 2천만원)










일반대출(농협)
훈련비대부(농협)


연 1.5


연 1.5







○대부기간
-훈련비대부 : 1년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학자금대부 : 2(4)년제 2년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상환방법
- 이자 : 년 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거치기관 경과 후 1~4년간 분기별 균분상환
4. 대부금액 및 횟수
○학자금대부 : 총학기수 범위내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전액
(단, 학생회비 및 장학금 금액은 제외)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년간 300만원 한도)
※ 대부 신청금액 중 천원미만은 절사함
5.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홈페이지 jinju.molab.go.kr/게재),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
6. 대부절차







지방노동관서


① 대부신청
<------------


신청인


③ 확정통지서제시
------------>


금 융 기 관










(신청서 접수후 5일이내 확정)


② 확정통보
------------>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내 약정체결)


④ 대부
<------------


(약정체결한 즉시 지급)
※ 학자금신용대출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7.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직업능력개발팀(☎ 055-760-6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