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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일시 중단 안내
작성일 2006-08-08 조회수 2840
첨부파일
1. 노동부에서 1인 2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예산이 조기 집행되어 추가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를 불가피하게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2. 2006년부터 적용된 고용보험법령에서 검정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지원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3. 동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재개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검정수수료 지급가능기간이 3년이내 이므로 두 번째 자격증의 취득일이 2003년 동월이후인 신청자의 경우 지급기간(3년)의 초과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해당가능자는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먼저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전화:055-762-830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