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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1386
첨부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고용노동부 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