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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516
첨부파일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 또는 일부 유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16.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1. 지원대상: 안내문 참조

2.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맞벌이부부는 각각 5일, 한부모는 10일까지), 1일 최대 5만원

3. 신청방법: 3.16.부터 우편(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온라인(www.moel.go.kr)

4. 문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별관* 기업지원팀 (055-760-6755)

  * 우 5270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ABL생명 2층(강남동)

 

 

붙임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2.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