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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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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5.1~7.31)
작성일 2009-05-19 조회수 232
첨부파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하면 체납 보험료 등 면제>
- 특별신고시간 : 2009. 5. 1 ~ 2009. 7. 31 - 특별신고 대상 :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그 소속 근로자 -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