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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안내
작성일 2009-02-16 조회수 607
첨부파일
노동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훈련 : 사업주 자체적으로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노동부로 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훈련 : 비정규직, 상시근로자300인미만사업장, 40세이상 근로자가 노동부로 인정받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수강한 경우
실업자 훈련 : 노동부로 부터 승인된 실업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