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9년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신청 공고
작성일 2009-02-03 조회수 562
첨부파일
2009년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신청 공고
경력단절로 취업하기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09년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과정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안내를 참조하시어 신청기한내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소재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련목표인원 및 대상 ○ 목표인원 : 646명 (신규실업자: 367명, 전직실업자: 279명) ○ 훈련대상 - 신규실업자 (일반회계) · 전직실업자훈련 대상이 아닌 자로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실업자 - 전직실업자 (기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여성실업자
2.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 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 과정신청서 재중” 이라고 표기
3. 접 수 처 : 관할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4. 제출서류 ○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 과정신청서」 1부 ○ 「훈련실시계획서」1부
5. 훈련과정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6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훈련실시 가능
6. 훈련과정 ○ 직종제한 없이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에 적합한 과정이면 응모가능하나,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 1항 각호의 과정은 제외
7. 훈련기간 ○ 3개월(360시간)이내로 편성하되 상반기(3~6월 사이) 실시과정 우대
8. 학급당 인원 : 30명 이내(신규 및 전직 비율 : 6:4)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