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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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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작성일 2009-01-20 조회수 343
첨부파일
우리지청에서는 관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연구비,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개발비에 대한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사업 : '08.10월 공모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 충북지역은 9개 선정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해당. - 신청기한 : '09.1.30.(금)까지 - 신청장소 :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 신청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신청범위 * 사업개발비 : 전략분야 모델 및 사업발굴 관련 사업개발비, 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고객관리 소요비용 등 * 연구비 : 서비스/판매 관련 시장 수요조사, 브랜드개발/사업확장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 :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만 인정 (퇴직적립금, 운영비, 시설/장비 투자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붙임: 사업개발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