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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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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대상 및 절차 안내
작성일 2009-01-20 조회수 270
첨부파일
* " 재심사"란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연계형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사업중 최장 지원기간(3년 또는 2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방관서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가. 재심사 대상사업 : 1~2년차 기업연계형 사업 및 1년차 사회적기업 사업 중 재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종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기업연계형 사업으로 3년 미만의 지원을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 추가로 2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 포함) 나. 재심사 신청기한 :'09.1.30.(금)까지 다. 재심사 신청안내 및 접수: 46개 종합고용지원센터 라. 재심사 기한 : '09.2월 중(재심사 대상사업의 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종료) 마. 재심사 신청서식 : 붙임 참조 바. 재심사 기준 등 기타사항은 종전의 지침('08.11월)에 따름
첨부 : 재심사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