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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3년도 상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작성자 이은진 작성일 2013-04-24
조회수 921
첨부파일

'13년도 상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현장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13.4.22부터 '13.6.28.까지입니다.

점검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타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063-270-9204, 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