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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이은진 작성일 2012-10-25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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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지청장 이성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109일부터 한달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청은 20129월말 현재 부정수급자 211명을 적발해 165백만원을 반환 조치한 바 있다

동 기간에 부정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한 90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부정

수급액반환도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완화 적용 한 바 있다.

 

실업기간 중 1일 근로시 자진 신고할 경우 하루 분 급여만 반환하면 이를 신고치 아니하여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체를 반환 또는 2배 추가징수 되고 있으며, 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

포상금으로 지급 되면서 20129월말 현재 14명이 제보, 3,671,33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면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0505-130-4044)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희 전주지청장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자진신고에 대해 부정수

급자신신고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

한 실업급여 제도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