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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이은진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193
첨부파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2월을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10.12.1() 12.31()

- 신고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063-270-9221)

- 신고사항:

1. 건설사업주: 기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사항 등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사실 등

-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분문은 붙임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