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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5.3~6.2)
작성자 배성희 작성일 2010-04-30
조회수 246
첨부파일

 

    전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0.5.3.~6.2. (1개월)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