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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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숙 | 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173 | ||
첨부파일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 개정 내용입니다
'22.7.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가 개정되어 1유형 청년의 재산요건 4억원에서 5억으로 상향 2유형 영세자영업자 매출액이 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취/창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분께서 많이 신청 해주세요 문의: 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전화 063-270-9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