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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고용노동지청, 15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작성자 조화주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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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15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14개 사업장 사법처리, 21개 사업장 과태료 59백만원 부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2015년도 1분기 45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예방점검 결과 14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1개 사업장에 과태료 59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2014.1.1.12.31. 기간 중 사고성 휴업재해자 2명이상(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 1.5배이상) 발생 사업장 19개소에 대한 정기감독 결과 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6개 사업장에 과태료 141만원을 부과하였고,

중대재해(사망 1) 발생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4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4개 사업장에 과태료 176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건설현장 14개소에 대한 정기감독 결과 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0개 사업장에 과태료 21백만원을 부과하였고, 7개소에 대해서는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1분기 감독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법처리 조항이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독으로서 전체 감독실시(38) 대비 사법처리(14) 비중이 40%에 해당된다.

* 15.1.1.부터 사법처리 조문 187 조항에서 574개 조항으로 확대

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은 2분기(5.1.6.30)에도 24개소 검찰합동 종합감독을 포함하여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정기·수시 종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고,

* 사고성 휴업재해자 2명이상(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 1.5배이상) 생 사업장 8개소, 최근 3년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M등급 사업장 6개소, 재해발생 중소건설현장 15개소 등

사업장내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독성 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에 대한 부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지속적으로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으로 지역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주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불안전한 작업현장은 근로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업현장의 안심일터 조성은 사업장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작업환경 개선 의지와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