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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고용노동지청, 15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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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화주 | 작성일 | 2015-05-07 | |
조회수 | 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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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015년도 1분기 45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예방점검 결과 14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1개 사업장에 과태료 5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2014.1.1.∼12.31. 기간 중 사고성 휴업재해자 2명이상(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 1.5배이상) 발생 사업장 19개소에 대한 정기감독 결과 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6개 사업장에 과태료 1천41만원을 부과하였고, ? 중대재해(사망 1명) 발생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4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천7백6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 해빙기 건설현장 14개소에 대한 정기감독 결과 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0개 사업장에 과태료 2천1백만원을 부과하였고, 7개소에 대해서는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천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이번 1분기 감독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법처리 조항이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독으로서 전체 감독실시(38개) 대비 사법처리(14개) 비중이 약 40%에 해당된다. * ’15.1.1.부터 사법처리 조문 187개 조항에서 574개 조항으로 확대 □ 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은 2분기(5.1.∼6.30)에도 24개소 검찰합동 종합감독을 포함하여 약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정기·수시 종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고, * 사고성 휴업재해자 2명이상(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 1.5배이상) 발생 사업장 8개소, 최근 3년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M등급 사업장 6개소, 재해발생 중소건설현장 15개소 등 ? 사업장내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독성 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에 대한 부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양승철 지청장은 지속적으로“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으로 지역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 불안전한 작업현장은 근로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산업현장의 안심일터 조성은 사업장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작업환경 개선 의지와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