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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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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옥 | 작성일 | 2015-04-30 |
조회수 | 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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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월 한 달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실업급여 수혜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 모두가 해당된다. □ 양승철 지청장은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시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실업급여제도 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고용관리과(전주고용센터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21, 922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