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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후 건축물 해체,제거,건출물 리모델링시 사전 석면조사 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작성자 김정연 작성일 2014-09-04
조회수 930
첨부파일

 

제    목 : 노후 건축물 해체,제거,건출물 리모델링시 사전 석면조사 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담 당 자 : 산재예방지도과 박지형(063-240-3395)

 

연 락 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