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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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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구인정보 안내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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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이란?

 

용지원센터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로 인증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수당

- 취업장려수당은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30만원, 6개월이 되는 날 50만원, 12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하여 1인당 최대 180만원 지급 가능

, 취업장려수당은 예산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붙임의 업체는 빈 일자리 업체가능성이 높은 구인 명단이며, 빈 일자리로 인증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구인시기 또는 구인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의 변경으로 빈 일자리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취업장려수당은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된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채용된 경우만 지급 가능하므로 빈 일자리 업체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면접 전, ! 워크넷을 통해 알선 받은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빈 일자리 업체란?

 

사업주의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비어 있는 일자리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구인업체를 담당자가 인증한 경우 해당됩니다.

- 고용센터에 구인 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알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 하지 못한 일자리

-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 구인기업의 제시 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제시임금 보다 낮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