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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164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는 201012월을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

 

- 운영기간 : 2010.12.1~12.31.

- 신고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업지원과(전화번호 063-270-9221)

- 신고주체: 건설 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