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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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02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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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는 2010년 12월을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0.12.1~12.31. - 신고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업지원과(전화번호 063-270-9221) - 신고주체: 건설 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