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디딤돌일자리사업 공고 | |||
---|---|---|---|
작성일 | 2010-02-11 | 조회수 | 1160 |
첨부파일 | |||
2010년 디딤돌일자리사업 공고
1. 디딤돌일자리의 개념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2. 참여단체 ○ 자격요건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상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 포함)와 사회적기업 ※ '09년도 참여 기관도 '10년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함 ○ 역할 및 임무 -디딤돌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시간이상의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일자리 참여자가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3. 참여단체 예시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복지단체(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보육시설, 학교(사무 보조, 방과후 지도 보조, 급식 보조만 인정), 의료법인 -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홍보, 전단지 배포 및 상담업무는 제외) - 기타 NGO,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상담보호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4. 채용인원 -해당기관 인원*의 50% 이내 ※ 인원*은 상근직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상근직원수 산정시 제외 5.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시간 : 3~5개월(주5일 근무), 주 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업무내용 : 참여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에 참여 가능하나, 일경험 제공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결합된 내용으로 업무범위를 적절히 설계 ※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수행주체로는 근무할 수 없고 견학, 실습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6. 지원내용 -참여자: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750천원)을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참여단체: 참여수당과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 6만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지급 7. 참여절차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된 구직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선 담당자 : 한상인 연락처 : 063-270-9139 팩 스 : 0505-130-4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