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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홍보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79
첨부파일

(개요)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추진경과)

-’07.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08. 6: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운영

-’11. 2~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운영

-’17. 3~ :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추진 체계) 인증심사(한국경영인증원 수행), 교육컨설팅(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증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

인증제 홍보 및 전국 설명회 개최

연계협력

가족친화 컨설팅직장교육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

(인증 현황)

(단위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

34

65

157

253

522

956

1,363

1,828

2,802

3,328

3,833

4,340

4,918

5,415

5,911*

* 대기업 668(11.3%), 중소기업 4,110(69.5%), 공공기관 1,133(19.2%)

(센티브)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시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 (조달청,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재무 컨설팅 등

(인증절차) 사업공고(4) 설명회·신청접수(4~6) 서류·현장심사(4~10) 인증위원회 심의(11) 인증 부여(12)

(인증기간) 신규인증(3) 유효기간 연장(2) 재인증(3)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미지 제고

* 인증유효기간 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