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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7.1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1949
첨부파일

실업인정 기준

<2022. 7. 1.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현재 수급중인 장기수급자는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 출석만 적용>

 

구분

재취업활동횟수

재취업활동인정범위

공통

일반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41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1, 4차 고용센터 출석

5~만료일: 42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4차 실업인정일: 41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5~7차 실업인정일: 42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8~만료일: 1

구직활동만 가능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 반드시 출석)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1~3차 실업인정일: 41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만료일: 42

구직활동만 가능

60세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기간: 41

1차 집체교육, 2~만료일: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