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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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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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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시 유효기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4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단, 기본역량 심사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할 필요)
   *사업별 요건은 '23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2.12월 초 공고 예정) 참조

이에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