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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근시간 요건 적용 개선 안내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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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원칙) 출퇴근 각 15분 범위 준수요건이 이미 사업장에 안내되고 정착된 만큼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현행요건을 유지하되,

- (예외 인정) 출근의 경우에 한하여, 출근 전 15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퇴근 전후 제한 총량(1일 최대 30)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

(예시1) [출근 전 20 초과 + 퇴근 후 5 초과] 출근 전 15분을 초과하였으나, 출퇴근 전후 총 25분 초과(30분 이내)허용(소정근로시간 준수로 인정)

- 다만, 출퇴근 전후 제한 총량(30)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퇴근 후 15분을 초과하거나 출근 전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불인정

(예시2) [출근 전 5 초과 + 퇴근 후 20 초과] 퇴근시간 초과는 불인정

(예시3) [출근 전 40 초과 + 퇴근 후 30(조퇴)] 출근시간 30분 초과는 불인정

(적용시기) ’22.1.1.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적용

* 사업주에게 유리한 적용인 점, 지급주기 3개월 단위 변경에 따라 ‘221분기 신청이 대부분 4월 이후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2.1월분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