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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일부 개정(2023.3.29.)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2018
첨부파일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시행지침 일부 개정

개정 사항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자동차 및 부품업체, 석탄, 철강 업종 /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및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등

(개선) 저탄소화로 인해 일자리 영향을 많이 받는 3개 업종(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연관 제조업(22241, 25913, 28421, 29172)

화력발전업(35113), 1차 철강 제조업(241)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요건 완화)

(기존) 직무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사협의 필요

○ (개선) 노조가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참여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 전월 기준

- (원칙) 협의 대상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선출된 근로자대표로 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수혜기업 대다수가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노조 없는 소규모 기업인 점을 고려해 기존 지원요건 일부 조정


사업주 훈련장려금 신설


 (기존) 훈련비 지원 외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개선) 1개월 이상 직무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1 4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급

  - 사업주 훈련장려금으로 교육인원 1인당 교육일 11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다만, 훈련비와 사업주 훈련장려금 합산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행정사항

개정 사항은 지침 시달 이후 접수하는 계획서에 적용*하되, 감원 방지 기간은 기존 승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

* 지침 시달 이전 접수되어 승인 심사 예정인 계획서도 포함

** 지침 시달 이전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건은 기존 시행지침을 적용하되, 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 이후 훈련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지침 적용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사업 시작!

- 재직자의 직무전환 등 지원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

-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4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19~)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과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비용 및 그에 따른 장려금만 지원

- (지원 금액) 

 ① <훈련비> 실비를 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② <사업주 훈련장려금> 인당 1일 10만원을 1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 단,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은 합산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합의, ② <훈련비>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③ <사업주 훈련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교육 실시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오늘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컨설팅(전북지역본부) 문의: 구조혁신지원센터

   전화: 063-210-9925

   위치: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1525-2)

          전주상공회의소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