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같은 달 계속 지원 적용 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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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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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2., 고용회복지원반> □ 검토 배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 지원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기업별 경영상황에 따른 반복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 - 다만, 계속적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그간의 경위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계속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통일할 필요에 따라 - ‘21.12월말 지원의 불가피성 인정 관련 지침 기 시달
○ 대규모기업에 대한 ’계속 지원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21년 경영 실적 등을 감안한 추가 적용 방안 마련 필요 □ 적용방안 (대규모기업) 1) 판단기준 * 경영공시 또는 감사보고서(회계법인) 등 공식 자료 확인 ○ 우선, 고용보험법령상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기업 ○ 이후, 영업이익 등 경영상황을 확인하여 판단 - ‘20년 및 ’21년까지의 실적(흑자/적자) 확인 후 판단
2) 절차 및 적용 ○ 판단기준은 ‘22년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달을 기준으로 하며 ’22년 12월말까지 적용 ○ 3년 연속하여 같은 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기업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검토요청서*’ 추가 제출 (참고1) *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손실), 기타 고용유지현황 및 계획 ○ 지방관서에서는 필요시, ‘지원의 불가피성 인정’ 판단을 위한「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위원: 고용센터소장 및 고용‧노동‧재무‧회계 등 관련 외부 전문가(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 포함하되, 지방관서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력적 운영 가능)
문의 전화: 063-270-9210(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