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같은 달 계속 지원 적용 방안 안내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1802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같은 달 계속 지원 적용 방안

<2022. 2. 22., 고용회복지원반>

검토 배경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 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

(...전략)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기업별 경영상황에 따른 반복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

- 다만, 계속적인 고용유지조치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그간의 경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계속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통일할 필요에 따라

- ‘21.12월말 지원의 불가피성 인정 관련 지침 기 시달

󰋮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피성 인정 계속 지원

󰋮 (대규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자료를 확인하여 경영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 지원 불가피성 불인정 지원 중단

대규모기업에 대한 계속 지원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21년 경영 실적 등을 감안한 추가 적용 방안 마련 필요

적용방안 (대규모기업)

1) 판단기준 * 경영공시 또는 감사보고서(회계법인) 등 공식 자료 확인

우선, 고용보험법령상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기업

이후, 영업이익 등 경영상황을 확인하여 판단

- ‘20년 및 ’21년까지의 실적(흑자/적자) 확인 후 판단

. 영업이익이 ’21적자인 기업: 지원의 불가피성 인정 가능

. 영업이익이 ‘21년 흑자이나, 당기순이익적자인 기업: 지원의 불가피성 인정 가능

. 영업이익이 ‘20, ’21년 연속하여 흑자인 기업: 지원의 불가피성 불인정

2) 절차 및 적용

판단기준은 ‘22년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달을 기준으로 하며 ’2212월말까지 적용

3년 연속하여 같은 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기업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검토요청서* 추가 제출 (참고1)

*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손실), 기타 고용유지현황 및 계획

지방관서에서는 필요시, ‘지원의 불가피성 인정판단을 위한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위원: 고용센터소장 및 고용노동재무회계 등 관련 외부 전문가(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 포함하되, 지방관서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력적 운영 가능)

 

문의 전화: 063-270-9210(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