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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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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2020년 신설)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506
첨부파일

정년제도를 1년이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에서 정년일이 도래하는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 정년을 시행 중인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

-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최초의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의 다음 날 부터 1~2년간 지원

  * 단 '19년 이전부터 제도를 시행한 기업은 제외

 

자세함 사항은 첨부파일(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을 확인해주세요.

 

  • 아래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노동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3. 외국인 노동자(거주F2,영주 F5,결혼이민자F6 지원 가능)
  4. 고용연장 조치된 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등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함자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노동자 1인당 90만원(월30만원)을 2년간 지원(매분기 피보험자수의 20%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