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2020년 신설) | |||
---|---|---|---|
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506 |
첨부파일 | |||
정년제도를 1년이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에서 정년일이 도래하는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정년을 시행 중인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최초의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의 다음 날 부터 1~2년간 지원 * 단 '19년 이전부터 제도를 시행한 기업은 제외
자세함 사항은 첨부파일(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을 확인해주세요.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함자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노동자 1인당 90만원(월30만원)을 2년간 지원(매분기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