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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476
첨부파일
  •  사업규모: '20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20년 채용자의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  '20년 채용자는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설정으로 '20.7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20년 상반기 중 지원여부와 지원기준(시행지침)을 별도 공지할 예정임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