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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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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공고2019-552호)
작성일 2019-12-26 조회수 389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정고시 제2019-103호, 발령일:2020.1.1.

 

 개정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사업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  주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로 지원요건 완화

                     - 대체근로자 채용시 인수인계기간(근로시간 단축 전 2개월 이내 채용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지원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단가 월80만원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