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부당이득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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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부당이득 결정에 따라 붙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착신정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19-46호 나. 공고 방법: 의정부지청 소속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19.12.20. ~ 2020.1.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