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재참여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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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최순호 "에게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재참여 제한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 번호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9-74호 ○ 공고 방법 : 서울동부지청 게시판·홈페이지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고 기간 : 2019.12.20.~ 2020.1.3.(15일간) ○ 대 상 자 : 최순호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