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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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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관련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 행정절차법 21(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1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2019-47

   ○ 공고 방법: 화성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19.12.02. ~ 2019.12.16.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명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