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19-11-29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19-47호 ○ 공고 방법: 화성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19.12.02. ~ 2019.12.16.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