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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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4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1. 관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9- 54호 ○ 공고 방법 : 서울동부지청 게시판·홈페이지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19. 10. 11. ~ 2019. 10. 2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