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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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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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수급자(생년월일): 박00(1990. 1. 22) 나. 의견제출 기한: 2019. 7. 9(화)~2019. 7. 22(월) 다. 의견제출 기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채규하(☏063-270-9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