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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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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관련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173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자(생년월일): 00(1990. 1. 22) 

. 의견제출 기한: 2019. 7. 9()~2019. 7. 22(

. 의견제출 기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채규하(063-270-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