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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E-7-4) 변경 관련 고용부 추천 사업장 선정 계획 안내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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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환(E-7-4) 중 금년부터 도입되는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 신설('19년 : 200명)과 관련하여 우리부 추천 사업장 신청 요청 및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19. 6. 24. ~ 6. 28.
- 제출서류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