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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지원금 안내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1306
첨부파일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안내입니다.

 

2018년도 부터는 공모사업이 아닌 지원금 대상자인 청년(만15~34세)을 3명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뽑은 후 마지막 3명째 청년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원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중요>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을 지원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첨부파일에 있는 업종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 근로자수: 2017년도 12월31일자에 있는 피보험자수+2018년 1월1일 이후신규청년3

 - 법인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 모두 합한 피보험자수로 계산함

 

<구비서류>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원본, 반드시 도장을 찍어주세요 서명불가)

2. 해당 청년근로자 근로게약서 사본 각 1부

3. 해당 청년 근로자 월임금대장 사본  1부

4. 해당 청년 근로자 임금지급한 이체서류 각 1부

5.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1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노동자의 명부와 같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고용해고퇴직, 출근부, 출장, 휴가 등 복무관련자료)를 작성 3년간보존 하여야 합니다.(출장점검시 확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