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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510
첨부파일

 관내 사업장 또는 사업주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대량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다. 신고방법 :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063-270-9021, 주소: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114, 8층)에 신고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라. 과태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는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