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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개정알림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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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