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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내(성실근로자 등 재입국 고용허가 관련)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459
첨부파일

1.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3)하여 2017.11.30.()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일자 이후에는 국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중단 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성실외국인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의3 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53, 비전문취업(E-9) 또는 25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17조의3 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