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허가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내(성실근로자 등 재입국 고용허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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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9 | 조회수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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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을 개정하여 2017.11.30.(목)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일자 이후에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중단 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성실외국인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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