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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예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628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2017.11.1.(수)~2017.11.17.(금)

 

나. 의견제출 기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권경주(☏ 063-270-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