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예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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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01 | 조회수 | 628 |
첨부파일 |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다음의 일시까지
처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2017.11.1.(수)~2017.11.17.(금)
나. 의견제출 기관: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권경주(☏ 063-270-9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