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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14-03-19 조회수 354
첨부파일

 

ㅇ관련: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ㅇ내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반환금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 및 사업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공시송달기간: 2014.3.19 ~ 2014.4.2.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