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및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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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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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 등을 진단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및 교육,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산업안전 대진단 OPS를 활용하여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및 지원센터(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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