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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유급)지원금 안내문 및 서식(휴업,휴직)
등록일자 2024-06-25 조회수 72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및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사업주)

(유급)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

(무급)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30%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휴업 실시,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기간 및 휴직수당(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근로자 직접지원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실시, 90일 미만 운영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신규 채용

* 신규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2년 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의 경우: 이전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피보험자의 10%이상 이직시킨 자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미경과자,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기이사, 유급휴직 중 타 회사에 이중 취업한 자

(감원방지) 고용유지조치 시행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 시 지원 제외

(신청방법)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신고서 제출, 매월 고용유지 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1개월 전까지 계획신고서 제출, 심사위원회 승인 후 고용유지조치 실시, 매월마다 지원금 신청

접수처 및 문의

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0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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